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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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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에서요(장학생 지망)
등록일 2010-12-12 15:08:30 조회수 374

> 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 확정되기전에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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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9월3일 신문에 헌번재판소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이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
> 그렇게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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