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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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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2개 있습니다(장학생지망)
등록일 2010-12-13 13:05:34 조회수 388

> 1.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에서요, " 자치단체는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고 나와 있는데요, , 위 내용을 보면 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조례는 의회가 정하는 것인데 조례는 의회만이 만들 수 있잖아요? 저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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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의 설치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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