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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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탄력세율 추가질문(장학생지망) |
| 등록일 |
2010-12-16 02:46:39 |
조회수 |
460 |
>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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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력세율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써 표준세율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임의로 가감할 수 있다.
> 2> 지방세법개정(2007.1)되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등이 발생하여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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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 문항에 대해 OX여부 및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재에선 상세히 다뤄진 부분이 없는 듯 해서요. 아래는 관련문제및해설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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