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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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과 법률의 변경관계 |
| 등록일 |
2010-12-18 15:13:47 |
조회수 |
432 |
선행정학개론 p756 내용 중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법률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는 없다.
이것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동일하다.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동일한지 이해가 안되요..
예산 법률주의는 예산이 다른 법률을 구속, 개폐할수 있다고 p850에 되어있던데 그럼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