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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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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723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0-12-21 22:46:15 조회수 479

이그잼에서 9급 압축심화강좌(2순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족연금승계율이 60%라고 하셨는데요, 2010. 1. 1일 이전부터 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유족인 경우에는 70% 승계받습니다. 그리고 자녀한테도 승계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나 ,18세 이상의 폐질등급(1~7등급) 사이인 자녀에게는 승계가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인 배우자가 대표자로 70% 다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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