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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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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1년 7급 이론서 773p (장학생지망)
등록일 2010-12-24 10:35:48 조회수 360

> 통일성의 원칙 예외 중
>
> 목적세( 국세 : 교통세 )
가 있는데요
>
>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에서 교통세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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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모두 목적세로 보는 게 맞으실 거에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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