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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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직윤리(장학생 지망) |
| 등록일 |
2010-12-26 15:01:54 |
조회수 |
364 |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는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이게 맞는말인데요
>
> 여기서 위에 5년이라는 것이
> 퇴직전 3년, 퇴직후 2년을 합쳐서 5년이라는건가요?ㅠ
> 그렇다면 퇴직일로부터 2년으로 고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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