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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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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1-01-01 01:31:04 조회수 328

> 지방의회의 기능중 의결권에 관해서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이 안 되있으면 부과 징수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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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3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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