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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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집행유예와의 차이 |
| 등록일 |
2011-01-19 01:41:00 |
조회수 |
426 |
> 2011년 판 선행정학 하권 667쪽에서,
>
> 공무원 모집의 임용결격사유가 나옵니다.
>
> 거기서,
>
>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가 있는데요.
>
> 1번문장에서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이라는 말의 뜻이 집행유예를 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