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등록일 2010-05-12 00:14:03 조회수 400

2010년 선행정학 페이지 1410쪽 중간을 보면요

5.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2005.8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기초의회에까지 정당공천이 인정됨에 따라
현재 모든 선거에 정당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신문을 봤는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제가 적용이 안된다고 나와있는걸 본거 같거든요~
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위의 저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거 같은데요
과연 교육감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어있는지
글 정보
이전글 352-(4) 자본회수기간
다음글 정당공천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