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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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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적격성심사제(p629)에서요
등록일 2010-05-17 00:02:12 조회수 353

> 책 본문에
>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
> 라 나와있고
>
> 주석에는 입법예고된 바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
> 이거 아래내용처럼 개정된 내용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거죠?
>
>
>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자로서 제13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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