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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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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권면직
등록일 2010-05-20 12:56:03 조회수 360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
> 9급 선행정학 912페이지 당연퇴직 사유에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위헌결정으로 제외되었다'라고 했는데요,
>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보니 '형법 제 129-132조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한다'라고 써있더라구요.
>
> 그럼 위헌결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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