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강임 - 강등에 관하여...
등록일 2010-05-21 22:55:19 조회수 692

> 검색해보니 댓글 안달린 질문 있더군요
>
> 공부중에 조그만하게 강임 부분에 징계의의미가 아님.. 이라고 메모해둔것으로보아
> 교수님께서 강의중에 말씀해 주신사항이 맞을텐데요
>
> (초기단계라 메모 따로 많이 하지 않기때문에요;;)
>
> 강임 강등 무슨 차이인가요 댓글좀 꼭 부탁합니다.
>
> 수강기간 끝나서 직접 강의 들어볼 수 도 없네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글 정보
이전글 강임 - 강등에 관하여...
다음글 강임 - 강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