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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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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
등록일 2010-06-28 15:50:45 조회수 342

총액인건비제가 중앙정부내에 적용이 될때는
국가공무원 총정원 및 부처별 정원상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때는 이러한 것이 전부 적용되지는 않나요?
김중규선생님 단원별 강의를 들을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정원도 조례로 제정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총액인건비적용시는 총정원 및 부처별 정원은 각 부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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