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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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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0-07-31 18:14:53 조회수 36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문제풀의 강의에서 받은 프린트에서 보면
-중앙기관의 지방사무에 관한 통제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대상사무: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대상사무:위임사무

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궁금한게 처분의 시정에 관해 대상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라는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둘 다를 포함하는 건가요?
즉 자치단체사무이기만 하면 성격을 가리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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