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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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10-08-05 21:37:20 |
조회수 |
378 |
2010년 대비 선행정학개론 860p의 임용결격사유를 보면『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있는데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는 무슨 말인가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됐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거죠?? 집행유예는 아닌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