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7
0
4
0
지방·서울9급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서울시청앞 광장 사용관련
등록일
2010-08-12 11:21:54
조회수
419
얼마전에 뉴스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지방자치법 144조에서는
그냥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던데요.
1.이러한 서울시청앞 광장의 사용에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는지요?
2.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지방자치법 144조의 일반규정만으로
광장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마음대로 규정지
글 정보
이전글
조직의 구조부분 질문드려요
다음글
perrow의 기술 유형론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