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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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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두번째)
등록일 2010-05-27 23:51:15 조회수 183

973p 예산의 형식 중에서 예산주의에 대해 법률주의와 비교하는 표에서요...세입, 세출, 세법 이 세가지와 관련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예산의 형식을 법률로 보았을 경우 세입과 세출은 구속력을 지녀서 조세징수 기준이되지만, 의결로 보았을 경우 세출만 구속력을 지니고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이며 조세징수는 세입과 세출이 아닌 세법을 기준으로 징수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지 아님 더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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