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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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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률주의, 예산주의
등록일 2010-05-28 09:26:22 조회수 168

법률주의에서 조세법은 세입예산과 함께 매년 국회의 의결을 하게 되어 조세제도가 일년세주의고 예산주의에서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된다. 라는 말이요...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의 형식을 법률로 보면 세입과 세출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니까 조세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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