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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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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연퇴직
등록일 2010-05-28 22:22:00 조회수 174

> 당연퇴직사유에 이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도 들어가고
>
> 300만원이상 벌금형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도 들어가나요?
답변

해당조항은 위헌판결로 당연퇴직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9급 912p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데 다른판례가 나왔나요? 이제 < 라고 물어보시는걸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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