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0-05-29 00:47:46 |
조회수 |
226 |
단체위임사무 : 법정조치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
기관위임사무 : 단체장에게 직권 위임된 사무
질문1)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어도 되는것인가요?
질문2) p.121 / 21번 / 바.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 이 단체장을 의미하나요?
질문3) 9급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