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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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용어 바로잡기) |
| 등록일 |
2010-05-29 10:43:45 |
조회수 |
159 |
이제 근평결과를 성과급주는거로 일원화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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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평결과라고 쓰기 보다는 성과계약등 평가로 쓰는 것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유리할 것입니다.
근무성적평정제 - 근무성정평정
====> 이 두 용어도 완전 다릅니다. 전자에는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계약등 평가가 포함되지만 후자는 5급이하의 평가제만 포함하기 때문이죠.
이런 용어쓰임의 차이를 몰라서 다른 어려운 개념을 알고도 틀리면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