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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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어요.1번,2번,3번 |
| 등록일 |
2010-05-29 20:22:05 |
조회수 |
190 |
> 1지방채발행때 서울특별시 지방채는 행장의 승인을 얻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된다고 나오던데요 그외에 행장승인을 얻는것(외채발행등)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하나요?
> 글구 행장승인을 요하지않는 그냥 지방채발행시엔 국무총리에게 보고안해도되는건가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