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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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부담금 특별교부세 질문좀 드릴게요~ |
| 등록일 |
2010-03-16 19:21:17 |
조회수 |
502 |
> 1.보조금은 경상재원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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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도 역시 경상재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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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교부세는 경상재원인데 특별교부세는 임시재원인 이유좀 간단하게 답변부드립니다
부담금, 분담금은 임시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p1369, p1380 참고)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교부하는 임시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행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