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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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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세율
등록일 2010-03-17 21:23:46 조회수 315

기출문제집 439페이지 29번에서요
충청남도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재산세율에 가감하여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수 있다..
이게 틀린말이구요~ 해설에 보면 재산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이므로 충청남도가 직접 재산세율을 정할수가 없다 라고 돼있는데요...시군세면 충청남도가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수 없나요? 그럼 만약에 도세면...충청남도가 조례로 직집정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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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바로 밑에 질문한 사람인데요 하나만더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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