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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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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바로 밑에 질문한 사람인데요 하나만더질문이요^^
등록일 2010-03-17 21:49:06 조회수 312

> 그런 도세인 취득세등록세 같은건 조례로 정할수 있나요???
> 조세법정주의니까 국가가 정하고 재산세에 있어서 그냥 가감하는정도를 조례로 할수 있다는 건가요?? 궁금해요~~
>
> 그리고 해설에 재산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이므로 충청남도가 직접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수 없다라고 표현되어있는는데...그럼 도세이때는 직접조례로 할수 있다는 말아닌가요???
도세의 부과, 징수는 도의회의 조례로 할 수 있고 시,군세의 부과, 징수는 시,군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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