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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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관위임사무 |
| 등록일 |
2010-03-17 21:52:37 |
조회수 |
340 |
기출문제집 447페이지 6번에 보면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처리를 위임받은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
라고 정의 되어있는데요 아무리 따져 읽어보아도 둘이 비슷한말같아서요ㅠㅠㅠ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해야하는건 왠지 기관위임사무(나라일을 지방에서 맡아해주려면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