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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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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평가 수시적격심사요건
등록일 2010-03-18 17:21:39 조회수 342

> 근무평가 수시적격심사요건이 2년이상 또는 총 3년이상 근평결과가 최하위등급인 경우이지만 총 2년이상 근평결과가 최하위등급인 경우로 입법예고된바 있다고 책에 나오는데
그럼 이제 확실히 2년 이상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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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의 제정 및 개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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