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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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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법률주의
등록일 2010-03-18 20:45:16 조회수 304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했는데 왜

"도세의 부과, 징수는 도의 조례로 할 수 있고

시,군세의 부과, 징수는 시,군의회의 조례로 할 수 있다"인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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