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조세법률주의 |
| 등록일 |
2010-03-18 20:50:51 |
조회수 |
323 |
>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했는데 왜
>
> "도세의 부과, 징수는 도의 조례로 할 수 있고
>
시,군세의 부과, 징수는 시,군의회의 조례로 할 수 있다"인지..
>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요~~
==========================
네,
조세 법률주의라는 말은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하는 의미입니다.
법률로 지방세라고 정한 세목과 세율 하에서
이의 부과와 징수는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