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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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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법률주의
등록일 2010-03-18 20:50:51 조회수 323

>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했는데 왜
>

> "도세의 부과, 징수는 도의 조례로 할 수 있고
>
시,군세의 부과, 징수는 시,군의회의 조례로 할 수 있다"인지..
>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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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세 법률주의라는 말은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하는 의미입니다.

법률로 지방세라고 정한 세목과 세율 하에서
이의 부과와 징수는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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