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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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세법률주의 |
| 등록일 |
2010-03-18 21:28:46 |
조회수 |
327 |
>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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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의 부과, 징수는 도의 조례로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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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세의 부과, 징수는 시,군의회의 조례로 할 수 있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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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헌법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있고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있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는 부과, 징수도 법률로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