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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그거 잘못된 문제에요.(정정) |
| 등록일 |
2010-03-19 01:04:53 |
조회수 |
348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