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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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운기에 관해 다시 질문 |
| 등록일 |
2010-03-19 18:43:20 |
조회수 |
306 |
>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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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을 직접 또는 간접사업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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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기업(우편사업,양곡~) + 행정형책임운형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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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을 직접/간접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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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운영기관도 직/간접 사용 가능합니다.(법령개정...전에는 불가능)
정부기업은 직접 사용(초과수입에 집적접으로 관련되는 비용)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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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