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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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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
등록일 2010-03-19 21:36:32 조회수 299

그럼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초과수입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가능하고 예외로 특별회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과수입금이 발생해도 사용불가능하다고 외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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