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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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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성적평가..
등록일 2010-03-31 16:20:08 조회수 323

> 안녕하세요..~
>
> 근무성적평가 시기가 6월 30일하고 12월31일이 있잖아요~ 이 중에 6월 30일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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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후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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