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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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
| 등록일 |
2010-04-01 00:30:14 |
조회수 |
382 |
교수님이 바뀐 내용 설명하시면서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분명히 강의 중에 업무가 특수한 경우 예외로 상임이사를 2/3 미만으로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법을 보기엔 반대로 설명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24조(임원)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