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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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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
등록일 2010-04-01 22:33:43 조회수 348

> 고위공무원인데요 고위공무원은 이제 직무급은 2등급으로 하고
>
> 성과계약은 5등급으로 절대평가규정이 없어지고 그냥 5등급평가고
>
> 성과연봉은 4등급으로 상대평가했었는데
>
> 이게 개정으로 성과계약평가5등급과 성과연봉기준4등급을 연계시키기 위해
>
> 성과계약평가결과에따라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요
>
> 원려 성과계약 5등급이
>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5개였는데
>
> 이제는 성과계약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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