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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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3월 문풀 최종예상6 |
| 등록일 |
2010-04-04 04:40:56 |
조회수 |
367 |
최종예상문제 16번-나
나. 분쟁조정위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
지방분쟁위와 중앙분쟁위의 심의결과에는 구속력이 있기때문에 이행명령과 대집행권이 있으며, 구속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지문은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