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특별교부세관련
등록일 2010-04-04 23:08:55 조회수 321

특별교부세는 행정,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O)

-> 고시신문에서 맞는 보기지문인데요.이 지문이 정말 맞는건가요?
맞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 상세한 의미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인 수요가 아닌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재정복구 등)에 충당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해주기 위해 교부되는 특정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다.

이것이 교재내용입니다.
글 정보
이전글 다원주의 국가관
다음글 특별교부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