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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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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특별회계
등록일 2010-02-19 13:58:20 조회수 401

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이 우선 적용 기업회계방식)
기타특별회계

라 하셨는데 그러면

소속기업형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에 준용되는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종종 있는데 그렇다면
기타특별회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소속기업형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이렇게 3자를 따로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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