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국민고충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10-02-20 00:49:41 |
조회수 |
363 |
> 국민고충처리제도에서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있는데요.
> 그렇다면 지방의회에 관한 고충에 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제기할 수 있나요?
>
===========>
39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