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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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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고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0-02-20 00:49:41 조회수 363

> 국민고충처리제도에서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있는데요.
> 그렇다면 지방의회에 관한 고충에 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제기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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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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