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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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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에서
등록일 2010-02-23 16:59:55 조회수 297

지방의회 개회, 휴회, 페회와 회기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다
연간 총회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첫번재 조문에서 회기는 의결로 정한다 했는데
두번째 조문에서 다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했는데요 회기를 의결로 정한다 했놓고 다시 조레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어차피 조레도 의결을 통해 통과되니까

그런건가요? 왜 표현을 달리했는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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