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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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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
등록일 2010-02-23 19:31:18 조회수 308

>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조례로는 가능하고 규칙으로는 안되자나요~
> 1.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가
>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거 맞나요?
> 2. 위 사항은 자치단체장은 관여할 수 없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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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조례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재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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