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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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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세목 간소화된데요.
등록일 2010-02-26 21:31:30 조회수 355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 복잡한 지방세의 세목체계 간소화(16개 세목 → 10개 세목)
○ 납세자 및 과세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법제를 재정비하고 용어를 쉽게 순화

-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

- 등록세 일부+면허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 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외우려고 했는데 세목이 줄어든다니 되도록 빨리 개정안이 공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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