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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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9급 34- 14 |
| 등록일 |
2010-02-26 23:18:00 |
조회수 |
324 |
가치재는 의무교육의 좋은 예가 될수 있다 (o)
질문- 가치재는 민간재인데 의무교육의 예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말그대로 의무인데,
돈을 안낸다고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라는 개념이
경합성을 띤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국가가 일부
공급하는 경우의 예로 든것인지요.
가치재는 소비자주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질문 - 정부가 개입하면 소비자주권을 제약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