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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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안녕하세요. |
| 등록일 |
2010-02-27 00:49:29 |
조회수 |
340 |
> 선행정학 발행 2009 6.15 인쇄 09. 6.20 2010판 9급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2010 법령개정이 된 것을 늦게나마 받았는데 목적세중 국세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로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로 변경된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 수정된 내용중 꼭 확인해야할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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