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연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01 16:52:03 조회수 416

10년판 7급기본서 715쪽 연금파트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경우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
은 위헌이라고 하단 각주7에 적혀있는데..
왜 5.③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라고 적혀있는건가요?
왜 안 지워지는건가요?

ps.만약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경우에 해임 또는 파면되더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일부감액 못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엽관제에서요
다음글 연금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