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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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연금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3-01 16:52:03 |
조회수 |
416 |
10년판 7급기본서 715쪽 연금파트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경우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
은 위헌이라고 하단 각주7에 적혀있는데..
왜 5.③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라고 적혀있는건가요?
왜 안 지워지는건가요?
ps.만약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경우에 해임 또는 파면되더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일부감액 못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