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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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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에 대해 한번만더 질문 할게요^^;
등록일 2010-03-04 14:34:00 조회수 346

1)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에 의하여 5등급으로 절대평가를 실시...

2)직무급은 업무의 성질과 난의도에따라 2등급으로,,,,

위에 두개가 머가 다른지 모르겠어요...ㅠ 똑같은 거 같은데 하나는 왜 5등급이고 하느는 2등급인지...ㅠ

그리고 공모직위 대상에서 보면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총수의 30%(과장급이하직위는 자율지정가는)이라고 책에 쓰여있는데
문제 지문에서 보면 과장급이하는 공모직위대상이 될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머가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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