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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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 등록일 |
2010-03-04 15:49:43 |
조회수 |
328 |
> 그리고
> 공모직위 대상에서 보면
>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총수의 30%(과장급이하직위는 자율지정가는)이라고
> 책에 쓰여있는데
> 문제 지문에서 보면
> 과장급이하는 공모직위대상이 될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머가 맞는건가요???
> -----------------------------------------
> 이는
> 그 자체로만 보면......모르겠습니다
> 뭔가 전반적인 전제나
> 추가적인 문구가 추가되면 가능할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