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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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0-03-05 00:56:07 |
조회수 |
364 |
> 1.공무원 징계중 강임은 승급에 대한 제한기간이 없나요?(견책,감봉,정직은 승급제한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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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은 징계가 아니랍니다. 강임과 강등은 구분하셔야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